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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9조(특별교육)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일부개정] 제9조(특별교육)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