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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유권해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9조(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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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권해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9조(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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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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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일부개정]

제9조(특별교육)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장교임용지원자”라 한다)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부사관임용지원자”라 한다)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7. 11. 14.>
 [전문개정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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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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