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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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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방개혁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3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 12. 1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