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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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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37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2016. 5. 3., 2019. 7. 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7. 22.> ③ 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 7. 22., 2022. 6. 7.,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