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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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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37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3급ㆍ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6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7. 9., 2023. 4. 11.> ③ 삭제 <2009. 7. 22.> [전문개정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