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649호, 2005. 7. 29.> 제2조 (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6호, 2024. 2. 2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7649호, 2005. 7. 29.> 제2조 (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3. 3. 21.>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의 장관급 장교, 같은 호 바목의 전사자 및 순직 경찰관과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삭제 <2023. 3. 21.> 4. 삭제 <2023. 3. 21.>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