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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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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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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1. 24.] [총리령 제828호, 2006. 11. 24., 일부개정]

제6조 (사업수행자 지정)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회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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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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