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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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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② 삭제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