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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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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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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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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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