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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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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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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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