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1. 4. 20., 2022. 12. 16., 2023.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