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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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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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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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