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