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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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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6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