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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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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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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7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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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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