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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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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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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5., 2012. 2. 17., 2018. 1. 16.>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9. 15., 2022. 1. 4.>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9. 15., 2012. 2. 17., 2018. 1. 16.>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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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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