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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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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2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2023. 6. 13.> 1.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6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