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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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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2호, 2025. 1. 14., 일부개정]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2. 1.>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구분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ㆍ지도사

2) 특정직공무원

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나)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

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중 교사

라)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중 교사

마)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바)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 중 6급 이하

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직원 중 6급 이하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공사기업체·공사단체·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3. 사립학교

가.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사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나.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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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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