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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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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2호, 2025. 1. 14., 일부개정]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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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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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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