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6. 23.> | |||||||||||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 |||||||||||
Ⅰ. 일반기준 1.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따른다. 2.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