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국방과 보훈
  • 32.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6. 23.>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1.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따른다.

2.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