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