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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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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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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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