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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자료조사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