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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권해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자료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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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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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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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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