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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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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3조의2(수익사업)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