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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유권해석]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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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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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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