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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문일답]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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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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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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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항공안전법 제73조). 

한편 국토교통부령은 아래의 전자기기를 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4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73조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따라서 위 전자기기는 항공안전법상 운항 중 사용이 금지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항공보안법 제23조 제4항), 이 범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전자기기는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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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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