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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여권, 주민등록증 등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공항 탑승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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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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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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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는 아래와 같다(항공보안법 제15조의2 제1항).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증명서나 서류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사.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2.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3.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은 아래의 증명서나 서류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증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

[본조신설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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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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