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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2019. 9. 23.>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8.] [국토교통부령 제1510호, 2025. 7. 28., 일부개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2019. 9. 23.>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