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항공기ㆍ항공교통ㆍ공항
  • 30. [유권해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2019. 9. 23.>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0.

[유권해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2019. 9. 23.>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8.] [국토교통부령 제1510호, 2025. 7. 28., 일부개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2019. 9. 23.>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