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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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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8. 9.>

③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7. 8. 9.>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⑥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3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31.>

⑨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9. 11. 26., 2025. 1. 31.>

[시행일: 2025. 8. 1.]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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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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