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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권해석] 항공법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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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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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4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공항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들어맞을 것
 2. 공항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공항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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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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