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다고 진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0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별표 14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⑥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신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