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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4.] [국토교통부령 제244호, 2015. 11. 3., 일부개정] 제143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