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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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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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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4.] [국토교통부령 제244호, 2015. 11. 3., 일부개정]

제143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2013. 3. 23.>
 ②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모든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에 대한 최근의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전문개정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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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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