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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0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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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13.3.23>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02조제2항 관련)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강의실(자료 열람시설을 포함한다)

나. 실습 또는 실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사무실ㆍ화장실ㆍ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2. 단위시설의 기준

가.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다. 채광시설ㆍ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라. 방음시설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따른 소방기구ㆍ경보설비ㆍ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장비

가. 교육용 위험물 등급 표찰 자료(각 등급별로 보유해야 한다)

나. 교육용 위험물 취급 표찰 자료(해당연도 발행분만 적용한다)

다. 위험물 화주신고서, 항공운송장, 위험물 사건발생 신고서 사본

라. 시청각교육 보조장비: TV, VTR, OHP 등

마.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미합중국연방항공청,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하는 위험물 관련 지침서 및 교육자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해당교육시험 합격 증명을 받고 항공위험물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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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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