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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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