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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권해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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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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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 3. 29., 2024. 2. 13.>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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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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