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약칭: 수도권신공항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ㆍ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4.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5. 연도별 투자계획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ㆍ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제1항제6호의 계획 및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0., 2007. 10. 17., 2011. 4. 14.>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1996.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