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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손실보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1조(손실보상) 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