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금지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서 "자동차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