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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8.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약물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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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약물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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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서 "자전거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참고로 이는 다른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과로 운전 등도 금지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음주 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고, 본래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해당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이 부분 의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제50조 제8항에서 과로,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약물 기타 사유만을 따로 떼어내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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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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