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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5.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 1.5.1.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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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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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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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아래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중개요금의 설계사항, 부가서비스 운영시 그 유형 및 운영 계획, 운송플랫폼 운용계획, 운송플랫폼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과 주민번호, 면허신청에 대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서

4. 법인 설립예정인 경우, 정관(공증 필요),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 상황

5. 플랫폼중개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에 관한 서류 : 서비스이용약관 등

다만 법인은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법인의 임원 역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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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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