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아래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중개요금의 설계사항, 부가서비스 운영시 그 유형 및 운영 계획, 운송플랫폼 운용계획, 운송플랫폼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과 주민번호, 면허신청에 대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서 4. 법인 설립예정인 경우, 정관(공증 필요),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 상황 5. 플랫폼중개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에 관한 서류 : 서비스이용약관 등 |
다만 법인은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법인의 임원 역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