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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중개요금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이용자(택시 또는 여객)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중개료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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