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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5.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 1.5.3. 플랫폼운송중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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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플랫폼운송중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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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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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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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중개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이용자(택시 또는 여객)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중개료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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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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