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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5.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 1.5.2.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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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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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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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록을 완료한 이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18 제2항, 제3항). 

1. 플랫폼중개사업 변경(말소) 신청서

2.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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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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