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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4.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1.4.4. 플랫폼운송가맹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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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플랫폼운송가맹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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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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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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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점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한다.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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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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