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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4.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1.4.5.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임 또는 요금
  • 1.4.5.1.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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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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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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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이 신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1.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2. 운임ㆍ요금표

3.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10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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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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