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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4.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1.4.5.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임 또는 요금
  • 1.4.5.2.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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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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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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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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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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