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 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법인은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법인의 임원 역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