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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4.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1.4.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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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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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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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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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가맹사업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운송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의 총 대수

4.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5. 관리 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플랫폼의 내용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 운송가맹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및 자동차 관리 계획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 운전자 교육 계획

다. 운송가맹점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 계획

8. 운임 또는 요금 설계 내용

9.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10. 소비자 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이용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 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인은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법인의 임원 역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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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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