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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4.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1.4.2. 사업계획 변경시 인가 또는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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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사업계획 변경시 인가 또는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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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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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가맹사업자로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업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운송가맹점의 현황(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택시 대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10일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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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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