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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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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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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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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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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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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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