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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유권해석]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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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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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일부개정]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 7. 6., 2021.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21. 11. 16., 2024. 6. 18.>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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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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