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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유권해석]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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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일부개정]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13. 3. 23.>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8.>
 [전문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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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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