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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일부개정]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