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자동차ㆍ도로교통ㆍ도로
  • 124. [유권해석]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 신청)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4.

[유권해석]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 신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일부개정]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15. 7. 6.>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0. 15., 2020. 12. 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전문개정 2009. 10. 1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