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278 법제처 회신일자 2018-06-14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2014. 6. 19. 의안번호 제1910915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참조)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기록과 정비내역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 운행자의 처벌(같은 법 제82조제2호의2]을 촉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3항에서는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자료가 제공된다면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각주: 법제처 2017. 12. 12. 회신 17-0513 해석례 참조),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효율적으로 방지ㆍ단속하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서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의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